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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최업2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공감0
조회2,232 작성일9/13/2008 12:02:56 AM
현재 취업2순위는 석사학위이상이거나 학사학위소유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석사학위이상 혹은 학사학위이상 이런말은 미국의 대학혹은 대학원을 졸업한 학위만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아님 다른나라 한국과같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받은 학위도인정이 되는건가요?

2 인정이 된다면 저는 한국에서 보건학 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치기공과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보건전문학사를 받은후 심과과정 1년을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학 학사를 받고
한국에서 6년의 치과기공사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j-1비자로 와있는데 덴탈랩사장님꼐서 영주권신청하는게 어떠냐고 하시는데 2순위가 해당된다면 3순위보다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케이스는 2순위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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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3/2008 9:34:14 AM
한국에서의 학사, 석사학위 인정됩니다.
하지만 님의 케이스는 2순위가 안된다고 봅니다.
2순위는 님이 학사+5년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2순위에 맞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또는 학사+5년 경력을 기본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스태프 엔지니어는 본인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순위가 되고, 엔지니어 매니저는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순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치과기공사 관련된 경력과 포시션은 2순위가 어렵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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