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님의 케이스는 2순위가 안된다고 봅니다.
2순위는 님이 학사+5년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2순위에 맞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또는 학사+5년 경력을 기본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스태프 엔지니어는 본인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순위가 되고, 엔지니어 매니저는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순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치과기공사 관련된 경력과 포시션은 2순위가 어렵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