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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시민권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1**9021**** 공감0
조회532 작성일9/12/2008 11:33:28 PM
2002년 9월 미혼자녀를 초청했는데 시민권을 5월에 획득했습니다. 시민권 자녀로 변경은 언제 어떻게하고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문호 임박해서 늦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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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6/2008 5:56:35 PM
위 질문의 연장선에서 한가지 더 질문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께선 아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변경 신청을 권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차라리 앞의 신청을 무효화 해버리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미성년 시민권 자녀 초청의 경우 6개월이내에 NVC로 이첩되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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