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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c121**** 공감0
조회1,009 작성일9/12/2008 1:13:40 PM
저는 지금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이민 3순위(기혼자녀) 신청 중으로 우선일자가 풀리면 영주권을 신청코자 합니다.
현재 우선일자는 2000년 6월22일까지 풀렸으며 저의 우선일자는 2000년 7월 17일입니다. 금년 4월 National Visa Center에서 I-864(Affidavit of Support) Fee bill이 와서 US$ 70을 보냈더니 I-864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letter가 5월에 왔으며 아직 보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NVC는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서률를 보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미국에서 신청하는것 중 보통 어느쪽이 빠른지요?

2. 미국에서 신청을 한다면 우선일자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예 : I-865 등)를 보내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요? 하루빨리 영주권을 받아야 하므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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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3/2008 9:27:36 AM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미국에서 신청하는것 중 보통 어느쪽이 빠른지요?

영주권 취득하는데 까지는 한국이 몇 달 빠를겁니다.

>>>2. 미국에서 신청을 한다면 우선일자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예 : I-865 등)를 보내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요? 하루빨리 영주권을 받아야 하므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싶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할 때에는 문호가 풀리기 전에는 영주권신청서(I-485)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I-864는 I-485와 함께 접수하는 서류이므로 미리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청하시면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까지는 한국에서 수속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는 신청하면 3개월 전후로 나오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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