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2006년 9월 취업이민(RN)을 신청하여 아내와 아이들은 2007년 1월 소셜번호를, 2007년 7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6년 9월 I-140 신청시 저의 이름도 함께 올려 신청을 하였고, 저는 당시 한국에 있어서, 후에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2007년 12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는 학생비자를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