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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여행허가서 와 비자2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 공감0
조회1,229 작성일9/23/2008 1:34:47 PM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 연장 신청 하지 않고
노동허가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없는건가요?

또한 여기서 신분 조정을 한 사람들은 고국에서 h1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비자가 만기인데 그 안에 다녀와야 하는건지..
아니면 조금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냥 여행허가서로 여행을 다녀와야 하는건지

비자 연장 하는것 보다 노동 허가서 받는것이 더 저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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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3/2008 5:57:07 PM
영주권 대기자로서 여행허가서가 있으시면 그걸로 여행허가서가 유효한 기간 이내에 한국 다녀오시면 됩니다. H-1B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영주권 취득할 때까지 노동허가서 있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여행허가서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혹시라도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H-1B 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보험같은 것이라서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08 3:51:53 PM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신청하셔도 됩니다.
www.uscis.gov 에 가셔서 Immigration Form I-131 다운로드 받아서 설명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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