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8/2008 11:36:57 AM 추첨응시 자격은 있습니다.단 불체기록으로 신분조정시에 문제가 있겠군요. 불체자 구제법 245조항에 해당되신다면 2009년도 부터 매해 추첨에 지원하십시요.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9/18/2008 10:33:54 AM '추첨 영주권' 10월 2일 접수…5만개 배정 [LA중앙일보] 기사입력: 09.17.08 21:31 2010년 회계연도분(2009년 10월~2010년 9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 접수가 내달 2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추첨 영주권 제도는 이민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 비자를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인은 이민인구가 많아 신청자격이 없으나 북한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한인은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국무부 추첨 영주권 웹사이트(www.dvlottery.state.gov)에 신청자 및 배우자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기재한 신청서와 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12월 1일 정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