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방사선과 4년제 학사 취득후 opt 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데 opt 기간이 내년 2015년 2월19일까지 입니다. 취업비자 신청 file기간이 매년 4월 1일 open 하는데, 이런 경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월 19일에 opt가 expire 되고 2개월의 grace period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학교 측에 요구해 I-20를 연장해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혹 이런 케이스로 취업비자를 해보시는 계시면 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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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육 님 답변답변일10/13/2014 2:23:07 AM
답변>> 질문자의 OPT가 내년 2월 19일에 만료되고 60일간의 Grace Period 기간중 I-129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이민국 심사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승인이 된다면 H-1B 신분으로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