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불체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하여 5년간 연속 거주한 경우에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3년간 추방유예를 받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DHS Trip +2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