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체류하신 분이 아니라면 추방 취소청원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민 재판을 오래끌수 없어 결국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본인의 영주권 승인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할 자격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하고 미국을 떠나면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민비자신청과 함께 10년 입국금지조항의 유예를 양식 I-601을 사용하여 아내의 입국이 금지되면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 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하여 승인받게 되면 미국에 영주권자로 재 입국할 수 도 있습니다.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이 변호사의 잘못이었다는 주장은 이민당국에서 601 신청서를 심의할 때 고려사항이 될 수 는 있으나 신분 유지를 못한것을 눈감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이미 신분을 잃어버린것을 변호사의 실수를 이유로 복원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