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추방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b**dju**** 공감0
조회1,467 작성일10/7/2008 6:58:54 PM
F1으로 3순위 취업으로 영주권을 얼마전에 받았는데 와이프는 신청당시 변호사가 F2를 신청해준다고 해서 믿고 있다고 잘못되서 현재 와이프는 영주권이 REJECT을 당했고 그래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법정에 출두하라고 서류가 왔는데 이런경우 항소를 해도 무조건 배우자가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까요.?
딸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자고 저도 영주권자인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전변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을 하면 안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0/15/2008 6:48:39 PM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체류하신 분이라면 추방취소청원 재판을 통하여 마지막 추방판결을 미루면서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어 아내를 초청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것입니다. 추방취소청원 재판은 통상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항소를 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잘 맞아 준다면 가능할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체류하신 분이 아니라면 추방 취소청원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민 재판을 오래끌수 없어 결국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본인의 영주권 승인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할 자격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하고 미국을 떠나면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민비자신청과 함께 10년 입국금지조항의 유예를 양식 I-601을 사용하여 아내의 입국이 금지되면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 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하여 승인받게 되면 미국에 영주권자로 재 입국할 수 도 있습니다.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이 변호사의 잘못이었다는 주장은 이민당국에서 601 신청서를 심의할 때 고려사항이 될 수 는 있으나 신분 유지를 못한것을 눈감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이미 신분을 잃어버린것을 변호사의 실수를 이유로 복원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 이지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