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구비서류는 계약하신 손님들께 알려드리구요, 비용도 직접 여기저기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고 비교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배우자의 신분은 I-485 신청할 때까지만 유지하시면 불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분유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이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1&wr_i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