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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ollow-to-join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ln**** 공감0
조회1,058 작성일10/3/2008 5:12:47 P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인데요...
오늘 우연히 보다가, 이런 케이스면 영주권을 빨리 받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해봅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영주권 신청중일때 결혼했구요. 다만 결혼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I-485 들어갔을때, 결혼 신고를 했으면, Follw-to-join 케이스가 성립이 되나요? 그럼 같이 영주권 받을 수 있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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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2008 6:30:19 PM
궁금증 접으시는데 좋을듯 합니다. ^^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처음 영주권 받았을 때 (누가 처음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라고 포지션을 취했고, 그걸 지금와서 뒤집는거는 이민국 기만행위라고 간주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영주권 신청중일 때 결혼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것 자체를 지금 건드리는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만일 적법하게 결혼신고를 했더라면 케이스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다운그레이드 되었을겁니다. 그럼 더 기다렸어야겠죠.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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