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취업이민3순위 경력직으로i-140을 접수하고 9월에 i-485도 접수하고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i-140이 미승인상태이구요 그 회사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스폰서 서 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새로 인수한 사람은 저를 스폰서 해 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1)변호사 말씀으로는 i-140승인이 어려울거라는데 현경영자의 협조없이 승인 이 불가능한지요? 2) 워크퍼및의 연장신청을 하고 대기중인데 i-140이거절되면 연장된 워크퍼및 의 효력은 어찌되나요? 3) 본인은 일을 안하고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워크퍼및으로 일을 했는데 (이전신분이 f-2)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나요? 4)저와같은 처지의 사람을 구제하는 방안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