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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렸을적 record는 어떠한 문제였더라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j**m31**** 공감0
조회2,055 작성일10/1/2008 7:49:56 PM
미성년자 때 record가 심각한 것이 3개가 있는데
어른이 되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님 이민국에서는 어렸을적에 record도 다 파헤쳐
추방상대로 보나요?
변호사님들마다 예기가 다 틀리셔서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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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008 9:50:02 AM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법원에서 유죄확정이 나온경우에 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미성년자로서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형법상의 유죄 (criminal conviction) 가 아닌 미성년자로서의 비행행위 (juvenile delinquency)로 간주되어 범죄행위에 의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만약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유죄확정을 받았다면 형법상의 유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범죄가 15세 미만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형법상의 유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그 세개의 기록이 모두 마약에 관련된 것이라면 비록 형법상의 유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약중독자로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미성년자때의 record 가 어떤 범죄에 관한것이고 언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 이민법상의 저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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