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4월에 한인타운 한 교차로에서 빨간불에서 right turn할때 stop을 안했다해서 티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벌금만을 내고, 교통위반 교육을 신청안하고, 일주일후 'trial by written declaration'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어떤 answer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기록상에는 티켙받은 것은 나왔는데, 아직 벌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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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20/2008 3:41:49 PM
빨간 신호에서 Right Turn을 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선 앞에서 3동 동안 정차를 한 후에 좌우를 살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 우회전을 하여야만 합니다. 빨간 신호에서 3초동안 정차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어야만 하며, 의의 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 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벌점 기록이 올라가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