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받는 합의금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입금을하셔도, 캐쉬로 발급을 받으셔도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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