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여행허가를 2년받아 (유효기간 2008년 6월26일),이번에 재신청차 2008년 5월20일 입국했으나,이번신청시는 지문찍을때까지는 출국을 못한다고 해서 ,일단 6월1일 출국해서 한국으로 나왔읍니다만, 최근에는 여행허가를 재신청후 출국가능하여,저같은 경우는 일단 2008년 6월26일 이전 입국하였는바,현재 저의 여권과 여행허가신청서를 변호사님을 통해 신청후,핑거프린팅 하러오라고 할때 들어가서 수속하면 않되는지요? 꼭 신청시는 미국영역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요?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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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4/2008 3:58:38 PM
안녕하세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속성으로 신청을 하게되면 (추가 비용없이 요청함) 보통 늦어도 3 안에 지문을 찍을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말씀하신데로 제입국 허가서를 신청을하고 한국에 나가 계시다 나중에 지문 통지서를 받고 지문을 찍으로 미국에 들어 오시는겁니다. 둘다의경우 제입국허가서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우편으로 접수를 하는날에 꼭 미국에 계셔야합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그러면 속성은 변호사님이 이민국에 신청시 속성으로 해달라면 되는데, 윗글에 '3안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일 안 입니까? 3주 안입니까? 3 days or 3 weeks 인지요 부탁합니다,
a**orne**** 님 답변
답변일10/15/2008 11:13:29 AM
안녕하세요? 임상우 입니다. 3 일안이 아니라 3 주안을 뜯합니다. 좀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s**jcc8**** 님 답변
답변일10/15/2008 7:43:42 PM
임변호사님,고맙습니다, 3주정도로 알겠읍니다만,그'속성'이라는것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민국에 신청할때 특별히 요청을 할수 있는제도적으로 있는것인지요?아니면 그이민국 신청서류란에 특별히 기재할수 있는난이 있는것인지요? 어떤분은 그냥 '속성이라는것은 없고 그냥 기다리다가 운이 좋으면 2~3주만에도 나온다고 하길래 문의드리는것입니다. 자주 바쁘게 해서 미안 합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