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해석 하기는 I-140 이 승인되 었다 Intent to Revoke 이라는 통지서를 받은상황이것 같습니다. 이경우 아직 거부가 된게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항소를 하는단계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충자료를 잘 준비해 보내 답변을 하면 거부가 되지 안을수 있습니다. 아무튼 매출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지불능력이란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분들 모두의 인금을 노동허가서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부터 영주권을 받으때가지의 기간동안 세금보고서나, 감사된 제무제표나, 현제 취업이민 진행을 하는분들의 인금지불 증명서들을 보여 지불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지불능력이 증명이 되지 안는다면 거부될수 있습니다. 보통 답변을 한후 60일 이내로 답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