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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e200**** 공감0
조회987 작성일10/10/2008 11:00:51 PM

저는 I-485 신청후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취업비자갱신도 했구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이혼후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두고 혼자 와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영주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이는 둘이고요 하나는 한국나이로 13세 와 10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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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3/2008 10:22:30 AM
취업비자 갱신하셨다고 하셨는데, H-1B 라는 전제로 답글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취득한 후에 follow to join 방법으로 대사관에 아이들을 위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구요,

지금 데리고 오길 원하시면 취업비자 동반자녀로 비자신청해서 입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자녀로 입국 한 후에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자녀로 역시 follow to join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영주권 신청 시기는 님의 이민비자 문호가 오픈되어야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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