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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조정자의 여행허가서 4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 공감0
조회594 작성일10/10/2008 12:04:19 PM
다시 한번 여러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여기 미국에서 F1에서 H1으로 신분 조정자는 한국에서 또 한번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서 비자에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는 2월 초까지인데..
그 비자에 관해서만 도장을 받는건지..

아니면 연장도 함께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입국시 비자를 연장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터뷰를 보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건지요?

또한 지금 노동허가서 신청 중인데...
지난달에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지문 조회를 기다렸다가 하고 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건지..

또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면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되는지 까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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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3/2008 9:31:03 AM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작성자 이름을 계속 바꾸는거 보기 좋지않군요.
미국에서의 비자 승인은 미국내에서만 통합니다. 일단 외국으로 나가게되면 승인된 비자라도 비자 스템프가 없다면 입국이 안됩니다. 새로 승인된 H-1 비자로 출입할려면 반드시 대사관의 비자 스템프가 있어야 합니다. 지문 채취 통보는 한달 여유를 두고 합니다.
답변일 10/13/2008 10:08:35 AM
대사관이나 입국 심사관, 제 멋대로 비자 연장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입국시 비자 연장이 아니라 상황을 참작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이미 승인된 경우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안가도 그냥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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