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또 하나 질문이 여행 허가서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기존은 h1비자를 포기하게 된다고 하셨는데..그럼 미국에 재 입국 하면 불법 체류자신분이 되는건 아닌지
참고로 저는 지금 노동 허가서 시청 중이구요... 비자 만기일은 내년 2월초 입니다
한국에서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면 딱 그날 2월 초까지만 받는지
아니면 더 연장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친절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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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0/2008 11:30:34 A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로 여행을 한다고 H-1B를 포기 하느건 아닙니다. 우선 알으셔야 할건 H-1B 비자로도 여행을도 할수 있고 여행허가서로도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H-1B 로 여행을 할경우 미국에 입국시 H-1B 신분을 연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H-1B 신분의 연장이 필요하시면 H-1B 비자로 들어 오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래도 H-1B 로 여행을 하시는게 이로우실수 있습니다. 비자 만기일이 되기 전까진 미국에 H-1B로 입국을 할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H-1B 비자 연장 신청을 인터뷰를 잡아 할거라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2월달 이후의 연장을 받기우해서 신청을 한건데 잘 이해가 안가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