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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조정자의 여행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 공감0
조회1,655 작성일10/9/2008 11:17:37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중입니다.
아직 지문 조회는 하직 않았습니다
i-485 진문조회는 했습니다

질문은 여행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신분을 f1 에서 h1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hi비자 만기일은 내년 2월입니다

고국 방문을 하고 싶은데 다시 재 입국할때 괜잖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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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9/2008 11:55:32 AM
안녕하세요

H-1B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민 목적과 비이민 목적을 둘다 가질수가 있는 신분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영주권 (I-485) 가 신청되 계류중 이라도 H-1B 비자가 살아 있으면 한국나갔다 미국으로 돌아 오실때 미국공항에서 H-1B 비자를 보여주고 오실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바꿔서 말하자면 H-1B 비자를 보여주지 안고 여행허가서를 보여주고 미국에 들어 올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행허서로 미국에 오시건 H-1B 비자로 미국에 오시건 문제 없이 미국에 제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08 12:02:00 PM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신분 조정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 h1비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행허가서를 갈 생각입니다만

여기서 신분 조정을 하였는데..여행허가서로만 여행할때 제입국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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