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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omestic viole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j**m31**** 공감0
조회1,167 작성일10/8/2008 7:17:06 PM
처음에는 242-243(e)로
그 케이스가 끝나기도 전에
같은 여자로부터 243(e) 케이스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243(e) 케이스는
probation violation으로 되서
위에 첫 케이스와 하나가 됐지만
3년 probation과 52 카운슬링을 sentence 받은거에서
protective orders served on defendant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케이스가 두개로 보이는데
반복이라고 추방대상이 되는건가요?
현제 probation도 끝난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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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9/2008 2:54:45 PM
안탑갑게도 추방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가정폭력은 대부분의 경우 팔염치한 범죄로 취급이 되기때문에 영주권자라도 추방대상이 될수도 있고 시민권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추방이 될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법상 가정폭력을 팔염치한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수 있다는겁니다. 예외는 1975 년 이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은 팔염치한범죄로 취급밪이 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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