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큐리 가드를 하는 60세 남자 입니다 매일 12시간씩 주6일 주에 72시간을 오후18시부터 다음날오전6시까지 일을 합니다 시간당 8불 받고 일을 한 기간은 10개월됐읍니다. 오버타임을 청구할수 있는지와 얼마를 청구하는지요 또 사장이 오버타임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21/2008 4:13:26 PM
선생님의 경우에 일당 8시간이 넙는 부분에 대해서 오버타이 계산이 안됏다면 당연히 오버타임 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청구소송을 하셔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4/30/2008 6:25:44 PM
헉;;;주에 72시간이라니;; 32시간을 오버타임하고계시네요... 오버타임은 시급의 1.5배이니까 오버타임 1시간당 12불씩 꼬박 챙겨받으셔야해요.. 오버타임 확실하게 청구하시고 혹시나 사장이 거부하면...신고하셔야죠!!노동청에~~!
당당한 요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화이팅!
o**ngeja**** 님 답변
답변일4/30/2008 7:54:44 PM
노동법 기준을 보면.... 하루 8시간 4시간 오버타임 1.5배 받으실수있습니다. 직업종류에 따라 받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말씀을 드린다면 나이도 지극히 되신분이 좀 보기 좋은 방법이 아닌둣합니다.
그리고 아래 글 올리신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세상에는 법으로만 살수가 없는것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 오버한다고 노동청에 고발해서 그돈 받으시면 기분이 과연 좋을까요? 반대로 사장은 이렇게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시간을 더 주었다고 말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한국인 보다 히스패닉 사람을 시큐리티회사에서 의뢰하여 파타임 고용 4시간 아니면 8시간 로테이션 근무합니다.
c**dell**** 님 답변
답변일5/1/2008 9:52:08 AM
jai 님, 물론 세상은 법으로만 살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정당한 권리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분명히 오버타임에 차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시단 이유로 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페이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또는 다른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과연 앞으로는 실버노동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고용주, 피 고용주 모두 노동법을 온전하게 숙지하고 제대로 이행해야만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이 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 사회가 법으로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법만이 온전하다는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합의하고 만든 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