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더 일하면 토요일에 일한 첫 8시간은 오버타임이어서 regular pay의 1.5배를 주셔야하고 그 토요일에 8시간을 넘어서 일한 시간은 더블타임이어서 regular pay의 2배를 주셔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workweek은 직장마다 달리 정해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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