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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비자 24 month bar 2 year rule

지역Korea 아이디m**njukim3**** 공감0
조회2,693 작성일4/21/2023 8:19:51 AM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 4월~2022년 10월 6개월간 short term scholar로 J1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2월 부터 8월까지 6개월 미국에 지내는 걸로 처음에 비자를 빌급받았는데 (실제로 여권의 비자에도 2월 issued 8월 expired라고 적혀있습니다) 코로나로 미국 방문날짜가 4월로 늦춰졌습니다.
--> 1. 실제 미국에는 6개월 있었는데, 비자시작날짜를 기준으로 j1비자를 8개월 즉, 6개월 이상 소지했다고 간주되나요?

--> 2. 저의 경우 24 month bar도 걸리나요?

그리고 비자상에 "subject to section 212 (E). (S.Korea)"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3. 6개월 간의 Short term scholar도 2년본국귀국의무에 걸리나요?

--> 제가 24 month bar나 2년 귀국의무에 제한받지 않고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종류가 뭐가 있나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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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4/21/2023 9:05:52 AM

J-1은 3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2 month Bar, 24-Month Bar on Repeat Participation, a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밑에 보시면 잘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라도 F-1 내지는 O-1 비자는 대사관 인터뷰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scholars/j1-scholars/12-and-24-bar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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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1/2023 9:32:35 AM

1. 비자는 6개월 소지하신 것입니다. 

2. 24 month bar에도 해당됩니다. 

3. 2년 귀국의무에도 걸립니다. 

24month bar, 2년 귀국의무에도 불구하고, j1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24mont bar 로 인하여 교수, 연구원으로 j1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H, L 등 2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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