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최초 E-2비자를 받았을 시의 고용주와 현재 새롭게 I-797 승인을 받았을 때의 고용주가 다르더라도 기존의 E-2비자의 만료일이 남아 있으면 I-797상의 고용승인기간 내에는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며 주신청자 본인 및 동반가족의 경우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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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최초 E-2비자를 받았을 시의 고용주와 현재 새롭게 I-797 승인을 받았을 때의 고용주가 다르더라도 기존의 E-2비자의 만료일이 남아 있으면 I-797상의 고용승인기간 내에는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며 주신청자 본인 및 동반가족의 경우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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