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5/30/2019 7:43:47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현재 회사의 승인서 와 I-129사본2. 지난달 월급명세서 3. Offer & support letter from current employer (날짜는 나가실때 받으시면 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office.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30/2019 7:44:30 PM 안녕하세요.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H-1B의 고용주가 변경이 되어도 새로운 고용주가 I-129 petition 승인을 받았다면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H-1B비자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심사시 업무 숙련도가 높지 않은 CBP직원의 경우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여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위에 언급하신 서류들을 구비하고 관련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us_visa@naver.com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2019 10:58:01 AM 안녕하세요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시면,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p**80**** 님 답변 답변일 5/30/2019 1:27:21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님,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전 회사 이름이 적혀있더라도) 유효기간 안에는 계속 사용 가능한거죠?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