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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 F1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ichik**** 공감0
조회1,337 작성일5/8/2019 3:13:43 PM
J1 기간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좀 더 머무르고 싶어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고자하는데,
출국하지 않고 바꾸려면 변호사분을 통해서 서류를 진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를 먼저 알아보고, 학교에 관련된 서류를 다 정리한 후에 변호사분을 찾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분을 먼저 찾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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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9/2019 4:21:46 AM
j-1으로 2년 귀국의무가 부과된 상태라면, 이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고, 웨이버를 받지 않으셨다면 출국하셔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웨이버 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고 있으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시려면 서둘러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버 사유가 여러가지 있으시다면, 동시에 두개이상의 웨이버를 신청하고 먼저 승인된 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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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9/2019 7:58:24 AM
안녕하세요

J1 신분이 2년 해외거주의무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신후, 해당 하지 않으시다면 해당 학교측 관련 서류를 취득한후, 관련 변호사한테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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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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