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기간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좀 더 머무르고 싶어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고자하는데, 출국하지 않고 바꾸려면 변호사분을 통해서 서류를 진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를 먼저 알아보고, 학교에 관련된 서류를 다 정리한 후에 변호사분을 찾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분을 먼저 찾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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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5/9/2019 4:21:46 AM
j-1으로 2년 귀국의무가 부과된 상태라면, 이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고, 웨이버를 받지 않으셨다면 출국하셔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웨이버 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고 있으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시려면 서둘러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버 사유가 여러가지 있으시다면, 동시에 두개이상의 웨이버를 신청하고 먼저 승인된 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