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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보충 서류 준비 중 I-20만료일 도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1,989 작성일5/7/2019 6:35:11 PM
* 현재 신분상태:

1.현재 대학교 4학년

1. OPT 제출한 상태에서 보충 서류 제출 요구서를 받음.


*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PT 보정서류를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중 I-20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분상태

1. 보정서 제출기간 동안 I-20 기간 연장서 제출할 수 있는지요?

1. 합법적으로 보정서 제출 결정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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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8/2019 4:07:29 AM
1. OPT 보정서류를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중 I-20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분상태 - 합법 신분 - F1 신분 연장 계류입니다. I-765가 계속하여 계류중이면 F1 신분 연장이 계속 계류중인 상태가 됩니다.

1. 보정서 제출기간 동안 I-20 기간 연장서 제출할 수 있는지요? - OPT가 승인될 것이라고 보면 i-20를 따로 연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opt가 일종의 I-20 연장 인셈입니다

1. 합법적으로 보정서 제출 결정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아무것도 안하셔도 i-765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일 opt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별도로 i-20를 받아 두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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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9 3:52:34 PM

USCIS가 2018년 8월부터 유학생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 등록이 말소돼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엊그제 5월3일 연방법원이
유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하는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이민국 상대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기간 산정기준 단축 규정의 시행에
제동이 걸렸으므로 걱정 안해도 되며
따라서
보정서 제출기간 동안 I-20 기간 연장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 졌으므로
학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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