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7/2019 3:14:07 PM 안녕하세요배우자분께서 합법적(무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포함) 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기만 하신다면, 9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