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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4 비자 스탬프 받아서 입국후 H-4 연장 신청 거절

지역Texas 아이디t**hnoks**** 공감0
조회1,517 작성일4/22/2019 3:26:45 PM
안녕하세요?

H-4 비자 갱신/연장 신청 시기(2018년 5월 9일)가 지난 2018년 5월 21에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Notice of Intent to Deny 레터를 2018년 6월 1일자로 받은뒤 2018년 8월 27일에 귀국하여 9월 4일자로 H-4 비자 스탬프를 받고 9월 12일에 재입국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9일자로 이민국에서 2018년 7월 4일까지 Notice of Intent to Deny에 관한 답변을 못받았기 때문에 2018년 5월 21에 신청한 비자 연장이 거부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 어떠한 소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본 케이스로 인해 이민법원 출두나 추방 명령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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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22/2019 7:10:21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비자발급과 신분연장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님은 H-4 동반자 비자의 보유자로서 H-1B 보유자의 배우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연장신청을 하고 NOID 레터를 받은 사안은 H-4신분의 연장입니다.

H-4신분연장은 NOID레터에 대해 응대하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했기 때문에 거절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NOID가 없었더라도 미국에서 출국을 한 시점에서 신분연장을 abandon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절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국 후 H-4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9월 12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시 H-4신분을 부여 받아 체류허가 기간까지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본인의 H-4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i94.cbp.dhs.gov/I94/

정리하면 미국에서 신청한 H-4신분연장은 거절되었지만 한국에서 H-4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시 별도의 H-4신분을 부여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H-4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전의 H-4신분연장 거절과 무관하게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며 이민법원 출두나 추방 역시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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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9 10:08:52 PM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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