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C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PTC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
경범죄, 공항 입국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