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것이 없으시다면 '웨이버'(waiver) 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130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귀국의도를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뉴욕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것이 없으시다면 '웨이버'(waiver) 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130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귀국의도를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I 140접수했는데요 +1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