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60을 작성하는 여러 상황 중 비자번호가 사용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 즉,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한 경우라면, i-485와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은 2010년 이래 '종교이민'의 경우, i-360승인 후 i-485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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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60을 작성하는 여러 상황 중 비자번호가 사용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 즉,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한 경우라면, i-485와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은 2010년 이래 '종교이민'의 경우, i-360승인 후 i-485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60 승인 후에만, 485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