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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C 21 ..

지역Texas 아이디g**bert00**** 공감0
조회2,158 작성일9/13/2021 10:37:46 PM

현재 2년 넘게 485 pending 상태이고,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AC 21을 이용하여 다른 직장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 영주권 스폰서는 원래 처음 일했던 직장이 아닌 새로운 직장이

저의 새로운 스폰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스폰서는 원래의 직장과 변함이 없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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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4/2021 9:07:28 AM

애초의 고용주를 통한 LC 그리고 i-140 청원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영주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 고용주가 '새로운' 스폰서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고용주가 청원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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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4/2021 10:08:07 AM

안녕하세요


두곳다 본인의 스폰서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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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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