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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국거절 기록 있으신 엄마, 영주권 신청시 가능성

지역Korea 아이디s**ajr**** 공감0
조회3,143 작성일9/5/2021 5:24:17 PM
9-10년 전 쯤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려다가 입국거절 당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엄마가 오셔서 아는분 일을 도와주려고 비자 기간 내에 좀 있으시려던 목적과 티켓팅 도와준 여행사가 6개월 후 돌아가는 티켓을 해준 것... 그 때 저는 멀리 타주에 있어서 전화로만 연락하던 상황이라 이런 자세한 내용을 엄마가 한국 가신 후에야 알게되었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미국공항에서 돌려보낼 때 대화기록 된 서류를 주는거같던데 엄마는 갖고 계신것이 없고요.?

제가 시민권자인 지금 엄마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받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웨이버 필요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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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5/2021 8:23:0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단순히 입국거절이였다면 영주권 진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입구거절을 당할 때 어머님이 만일 허위진술을 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기록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다면 미국 CBP에 정보공개 요청 (FOIA)를 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bp.gov/site-policy-notices/foia


FOIA를 통해 관련 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영주권 초청 관련 의사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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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6/2021 8:22:05 AM

비자를 이미 받으시고 입국하시다가 입국거부 사유가 생겨 돌려보내지는 경우, '간이 추방'(expedited removal)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추방에는 5년의 입국제한이 따르게 되고 또한 이 절차를 거친 사람들은 '체포'경력이 있는 것으로 이민국 서류에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추방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웨이버'(waiver)없이도 자녀초청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비자를 받으시고 노동허가 없는 비자로 입국하시면서 노동허가 있는 비자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면, '비자없이' 입국을 시도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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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21 11:06:41 AM

안녕하세요


이미 5년이 지나셨다면,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 입국 거절 관련 서류들을 찾아놓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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