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여행허가서는 영주권신청이 펜딩되어있는가운데 여행할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시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사전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현재 미국내에서 유효한 F-1 비이민신분은 종료되므로 펜딩중인 영주권신청서(I-485)가 만에 하나 거절이라도 된다면 불법체류 신분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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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