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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245i 조항이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k040**** 공감0
조회7,463 작성일1/10/2016 8:44:44 PM
245i조항은 계속있는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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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1:10:29 PM
안녕하세요

245 i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어야 하며, (2) 만약 1998년 1월 14일 후에 그러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3) 이민 청원서가 접수됐을 당시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야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신다면, 245 i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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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6 9:40:22 PM
245(i) 조항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했거나 노동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심지어 밀입국한 사람일지라도 $1,000의 벌금을 추가로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지난 2001년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불체자 구제방안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 예컨대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에 의해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및 밀입국을 용서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245(i)조항에 합당할 경우 혜택은 매우 광범위 합니다. 첫째, 미국을 떠나지 않고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둘째, 중간에 영주권 기각 또는 영주권신청포기등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영주권취득시까지 횟수에 제한이 없이 몇번이고 재시도 할수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세째,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는 불법체류하고는 상관없이 영주권신청(I-485)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할 경우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째, 소위 말하는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으로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이민법상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245(i) 조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이란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매우 큰 혜택인데,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1/11/2016 5:48:19 AM
245! 조항이 뭔지도 모르는 걸로 봐서, 귀하는 해당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2001년 4월30일전에 신청했어야 대상인데, 신청한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리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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