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485접수-9/15/15)이 접수되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콤보카드는 곧 날라온다고 메일 받았구요. 언제 이후면 회사에서 영주권 접수한것을 취소할수없는건지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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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1/3/2016 5:52:52 PM
스폰서회사에서는 현재 계류중이거나 승인된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언제든지 철회(Withdrawal)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취업이민신청서가 승인되었고,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180일이 지난후에 질문자께서 다른스폰서회사로부터 같거나 유사한직종으로 New Employment Offer를 받아 옮기게되면 처음스폰서회사가 I-140 청원서를 철회한다해도 이미 승인된청원서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다른스폰서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수있습니다. 그러나 접수한 I-485 신분조정서의 펜딩기간이 180일 되기전에 철회하면 I-485신분조정서는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