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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3순위 영주권 신청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p**d**** 공감0
조회1,664 작성일12/31/2015 11:29:15 AM
회사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485접수-9/15/15)이 접수되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콤보카드는 곧 날라온다고 메일 받았구요.
언제 이후면 회사에서 영주권 접수한것을 취소할수없는건지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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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3/2016 5:52:52 PM
스폰서회사에서는 현재 계류중이거나 승인된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언제든지 철회(Withdrawal)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취업이민신청서가 승인되었고,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180일이 지난후에 질문자께서 다른스폰서회사로부터 같거나 유사한직종으로 New Employment Offer를 받아 옮기게되면 처음스폰서회사가 I-140 청원서를 철회한다해도 이미 승인된청원서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다른스폰서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수있습니다. 그러나 접수한 I-485 신분조정서의 펜딩기간이 180일 되기전에 철회하면 I-485신분조정서는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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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6 11:04:24 AM
안녕하세요

회사 스폰서를 180일 기준으로 옮기지 않는이상, 스폰서 회사는 취업이민 신청을 철회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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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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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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