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E2 투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e**** 공감0
조회1,756 작성일12/31/2015 9:15:26 A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께서 미국에 조그만 비지니스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비지니스는 그분의 친척(시민권자)이 manager로 경영하실 예정이고 E2비자를 받으신 후에 본인의 가족(아이들)은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고 본인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미국에 꼭 거주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꼭 거주를 하여야 하면 1년에 몇일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6 11:03:11 AM
안녕하세요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E-2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해외 출입국 및 장기체류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국내 사업체 관련하여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E-2 투자비자 연장 신청시 보여주어야 하시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6:40:31 PM
E2 투자비자는 해당사업체의 직접운영을 전제로 하여 발급된 것입니다. 입국심사시 미국외 체류기간이 긴 경우 입국심사관이 사업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자에 사업체의 소재도시까지 명기되어 있는데, 그 도시와 관련이 없는 곳으로의 입국이 잦다면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미국내에 있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친척이 사업운영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E2비자 발급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고, 추후 비자연장시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요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의 이주공사에서 위탁관리라는 E2프로그램을 심하게 광고하여 비자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들이 이를 알고, 결과적으로 E2비자의 거절비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