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영주권이 없으시고, 본인도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셨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므로, 병역 연기 조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 해당자에 경우,24세까지 병역 연기 신청을 하여야만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