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5 10:52:55 AM 안녕하세요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유타주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를 사면할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사료되며, 아마도 유타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할수 있게 해준 것을 착각하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7/2015 12:02:33 AM 이민법은 연방법인데, 일개 주지사가 어떻게 사면을 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퍼트리는 지?오바마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민법인데, 그래서 겨우 행정명령 정도나 시행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