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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ACA

지역Arizona 아이디c**nga6**** 공감0
조회2,280 작성일12/11/2015 11:30:58 AM
저의 애는 DACA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학교 카운슬러와 대학 진학 상담중 카운슬러말이 꼭 불체자가 아니라 합법적이 신분인 사람도 DACA대상인 경우를 봤다고 해서 혹시나 제가 잘못알고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저희애는 2002년 만 5살에 미국에 F2신분으로 왔고 지금까지 아빠 혹은 엄마밑으로 F2신분으로 있습니다. 올해 18살이구요. DACA에 해당되나요? 웤퍼밋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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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5 12:36:18 PM
안녕하세요

DACA 의 경우, 2012년 6워 15일에 불법신분이었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쉽게도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DACA 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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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15 1:22:18 PM
실망스럽네요. 어째 이민법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네요. 합법적으로 신분유지한 사람에게는 웤퍼밋이라거나 인스테이트튜이션 혜택이 없으니.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12/11/2015 7:41:00 PM
선생들도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것은
일반인 보다 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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