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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601A 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a**yon**** 공감0
조회2,361 작성일12/10/2015 4:36:32 PM

영주권자 미혼 자녀에게도 혜택을 넓힌다던 I-601A는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 한가요?
아무런 진척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자인 자녀가 서류 미비자로서 12년 정도 있었는데
I-130 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

감사하고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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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0/2015 10:15:40 PM
지난 7월 국토안보부장관이 제안해 연방정부관보(8CFR)에 기재될 i-601A 확대안은 60일동안의 공공여론수렴기간을 마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될것인가 날짜가 발표되는데 대략 2016년 중반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확정될 I-601A 확대안을통해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가족이민초청서(i-130)가 승인되어야하고 이민비자신청할수있는 해당문호가 개방되어야하니 먼저 부모님께서 미혼자녀 I-130 신청해 승인받고 문호개방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금 자녀위한 I-130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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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5 9:59:15 AM
안녕하세요

601 Waiver 의 확대안은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을 예상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601 Waiver 의 전제 조건이 I-130 이므로, 미리 신청을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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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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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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