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미성년자 자녀분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시민권 취득후,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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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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