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위조된 I-94를 이용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신 기록이 이민국측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이민 사기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이미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상태고,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이시라면, 우선은 정식영주권 결과를 보신후,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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