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7 5:10:26 PM 안녕하세요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시민권시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