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17 9:20:04 AM 안녕하세요아내분께서 영주권 취득후 12년이 되셨어도,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세금보고, 자녀분들 기록 (출생증명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및 N-400 에서 요구하는 정보들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