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2살에 조기 Social security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제가 62살 되던해 저희 집사람은 58살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평생을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저희 집사람이 제 연금의 50%에 해당 되는 배우자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맞다면 저희 집사람은 몇살 때 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집사람이 62살 되는 해 부터 인가요 아니면 제가 62살 되는해 즉 집사람이 58살 되는 해 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