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7:05:19 AM 부인의 복지, 즉 불구가 되는 것 같은 경우의 혜택, 위하여 부인명의의 수입으로도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네요.
c**iveronic****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2:12:42 PM 무조건 같이 하여야 나중에 같이 받습니다제가족 중에 한분도 cpa가 남편분만 세금보고해놔서 나중에 소셜받으러 갔더니 아내쪽으로 안해놨다고 하여 소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